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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