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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