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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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의료)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