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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의료)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