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준비할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