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서비스(돌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