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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5~40세구직자/실업자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