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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