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