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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