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현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