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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