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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