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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