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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