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 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준비할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