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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누가 받나요
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