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현금(융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
- 의료급여법(제21조)
- 의료급여법(제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