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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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융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