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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신청 기한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접수 기관
회원조합, 수협은행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