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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9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회원조합, 수협은행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