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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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