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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특허고객상담센터
준비할 서류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의사상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선정 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9.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근거 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