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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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