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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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준비할 서류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