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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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신청 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