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현금(융자)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준비할 서류
-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