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접수 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준비할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선정 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