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현금(감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 휴양지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준비할 서류
-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