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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 휴양지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