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