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