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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