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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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