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