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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