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누가 받나요
개인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