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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