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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현금(감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교통기획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준비할 서류
-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