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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지식재산처 · 디자인분쟁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영업중기타업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