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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 접수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