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현금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