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3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