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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3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