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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경찰청 · 교통기획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