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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