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현금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