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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