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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이용권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신청 기한
연2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