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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이용권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준비할 서류
- 참가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명원
-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선정 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