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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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임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 기한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 지원 제한 >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