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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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