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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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