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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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접수 기관
각 지역 농축협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