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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