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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