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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