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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할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