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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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