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현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인증과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