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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앱 : 공단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